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회사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.📢 중요 변경사항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만 8세 이하 / 초등학교 2학년 이하 → 만 12세 이하 /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다. 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?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👉 정부에서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’를 현금으로 지원한다.📍 지원 핵심 요약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~ 35시간 이하 근무최대 1년 사용 가능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3년 가능)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육아휴직급여 총정리💰 최대 1년 6개월 월 450만 원 받는 법! 지급액·조건·신청방법 한..
👶 육아휴직급여 총정리💰 최대 1년 6개월! 지급액·조건·신청방법 한눈에육아휴직급여는👉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(초등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.특히 최근✔️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✔️ 한부모 육아휴직 인상✔️ 지급 상한 확대등으로 검색량이 크게 증가한 핵심 정책 키워드입니다. ✅ 육아휴직급여란?육아휴직급여는▶️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▶️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 육아휴직 기간: 최대 1년 6개월급여 지급 기준: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※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※ 육아기 근로시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