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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
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
회사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.
📢 중요 변경사항
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
만 8세 이하 / 초등학교 2학년 이하 → 만 12세 이하 /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다.
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?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
👉 정부에서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’를 현금으로 지원한다.
📍 지원 핵심 요약
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~ 35시간 이하 근무
최대 1년 사용 가능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3년 가능)
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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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육아휴직급여 총정리💰 최대 1년 6개월! 지급액·조건·신청방법 한눈에육아휴직급여는👉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(초등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
forestnighttree.com
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액
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보자 👇
📊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기준
| 구분 | 지원내용 |
|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| 통상임금의 100% |
| 월 상한액 | 220만원 |
| 추가 단축 시간 | 통상임금의 80% |
| 추가 단축 상한액 | 150만원 |
📌 참고
2025.1.1부터 100% 구간 상한액 200만원 → 220만원 상향
2024.7.1부터 100% 적용 시간 확대 (주 5시간 → 10시간)
👨👩👧 지원 대상 (자격 요건)
✔ 기본 요건
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중
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사용
💡 정규직·계약직·근무형태 상관없이 신청 가능
⏰ 신청 기간은 언제?
단축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
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
⚠️ 12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지급 불가→ 가능한 매월 신청을 추천한다.
📝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
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순서
1️⃣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
최소 30일 전 신청
자녀 정보, 단축 기간 명시
2️⃣ 회사 확인서 발급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
3️⃣ 자격 사전 확인
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확인
👉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4️⃣ 급여 신청
고용24 홈페이지 / 모바일 앱 / 고용센터 방문
👉 온라인 신청 가능
5️⃣ 급여 지급
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
📂 준비해야 할 서류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(회사 발급)
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 (필요 시)
통장 사본
⚠️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🚫 아래에 해당하면 급여 제한 또는 환수될 수 있다.
허위 신청
단축 기간 중 주 15시간 초과 근무 / 월 소득 150만원 초과
부정수급 시
👉 급여 환수 + 최대 벌금
🔎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
✔ 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 중인 직장인
✔ 워라밸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
✔ 육아휴직 대신 소득을 유지하며 근무시간만 줄이고 싶은 경우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?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 조기복직 등으로 단축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,
👉 반드시 빠른 시일 내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⚠️ 만약
단축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
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
조기 종료일 이후 기간까지 단축급여를 신청·수급한 경우
👉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중지, 환수, 배액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■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?
일반적으로는
👉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다만, 예외적으로
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👉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⚠️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
단축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수입니다.
📌 따라서 입사 후 6개월 미만이라면
👉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■ 단축기간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면 계속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 ✅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**대상 여부는 ‘단축 개시일 기준’**으로 판단합니다.
즉, 단축 개시일 당시 자녀 연령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단축 기간 중 자녀가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
👉 기존에 허용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.
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연장도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 ✅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을 연장하는 것은
👉 기존에 허용된 단축 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이므로
연장 시점에 자녀 연령이 기준을 초과했는지는 영향이 없습니다.
다만, 아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✔️ 1회에 한해 연장 가능
✔️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
✔️ 법에서 정한 연장 요건 충족
이 요건을 충족한다면
👉 사업주는 근로자의 종료 예정일 연장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.
🔎 FAQ 한 줄 요약
종료일 변경 시 즉시 고용센터 통보 필수
6개월 미만 근로자는 급여 요건 별도 확인
자녀 연령 초과해도 기존 단축은 계속 사용 가능
종료일 연장은 요건 충족 시 가능
✨ 마무리 정리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
👉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
👉 정부 지원으로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.
특히 2025년 이후 대상 확대 + 지원금 상향으로
지금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시기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