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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  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
    회사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.

    📢 중요 변경사항
    2025년 2월 23일부터 대상 자녀 연령이
    만 8세 이하 / 초등학교 2학년 이하 → 만 12세 이하 /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다.

     


    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?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
    👉 정부에서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’를 현금으로 지원한다.

    📍 지원 핵심 요약

   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~ 35시간 이하 근무

    최대 1년 사용 가능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3년 가능)

   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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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👶 육아휴직급여 총정리💰 최대 1년 6개월! 지급액·조건·신청방법 한눈에육아휴직급여는👉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(초등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

    forestnighttree.com


    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액

   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보자 👇

    📊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기준

    구분 지원내용
  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%
    월 상한액 220만원
    추가 단축 시간 통상임금의 80%
    추가 단축 상한액 150만원

    📌 참고

    2025.1.1부터 100% 구간 상한액 200만원 → 220만원 상향

    2024.7.1부터 100% 적용 시간 확대 (주 5시간 → 10시간)


    👨‍👩‍👧 지원 대상 (자격 요건)

    ✔ 기본 요건

  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중

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사용

     

    💡 정규직·계약직·근무형태 상관없이 신청 가능


    ⏰ 신청 기간은 언제?

    단축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

  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

     

    ⚠️ 12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지급 불가→ 가능한 매월 신청을 추천한다.

     


    📝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

    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순서

    1️⃣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

    최소 30일 전 신청

    자녀 정보, 단축 기간 명시

    2️⃣ 회사 확인서 발급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

    3️⃣ 자격 사전 확인

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확인
    👉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    4️⃣ 급여 신청

    고용24 홈페이지 / 모바일 앱 / 고용센터 방문
    👉 온라인 신청 가능

    5️⃣ 급여 지급

    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


    📂 준비해야 할 서류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(회사 발급)

   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 (필요 시)

    통장 사본


    ⚠️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
    🚫 아래에 해당하면 급여 제한 또는 환수될 수 있다.

    허위 신청

    단축 기간 중 주 15시간 초과 근무 / 월 소득 150만원 초과

    부정수급 시
    👉 급여 환수 + 최대 벌금


    🔎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

    ✔ 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 중인 직장인
    ✔ 워라밸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
    ✔ 육아휴직 대신 소득을 유지하며 근무시간만 줄이고 싶은 경우


   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?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 조기복직 등으로 단축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,
    👉 반드시 빠른 시일 내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⚠️ 만약

    단축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

   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

    조기 종료일 이후 기간까지 단축급여를 신청·수급한 경우

     

    👉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중지, 환수, 배액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?

    일반적으로는
    👉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다만, 예외적으로

   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👉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하지만 ⚠️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

    단축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수입니다.

     

    📌 따라서 입사 후 6개월 미만이라면
    👉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■ 단축기간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면 계속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?

    가능합니다 ✅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**대상 여부는 ‘단축 개시일 기준’**으로 판단합니다.

    즉, 단축 개시일 당시 자녀 연령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단축 기간 중 자녀가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

    👉 기존에 허용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.

    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연장도 가능한가요?

    가능합니다 ✅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을 연장하는 것은
    👉 기존에 허용된 단축 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이므로
    연장 시점에 자녀 연령이 기준을 초과했는지는 영향이 없습니다.

    다만, 아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✔️ 1회에 한해 연장 가능
    ✔️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
    ✔️ 법에서 정한 연장 요건 충족

   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
    👉 사업주는 근로자의 종료 예정일 연장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.


    🔎 FAQ 한 줄 요약

    종료일 변경 시 즉시 고용센터 통보 필수

    6개월 미만 근로자는 급여 요건 별도 확인

    자녀 연령 초과해도 기존 단축은 계속 사용 가능

    종료일 연장은 요건 충족 시 가능


    ✨ 마무리 정리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
    👉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
    👉 정부 지원으로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.

    특히 2025년 이후 대상 확대 + 지원금 상향으로
    지금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시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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