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회사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.📢 중요 변경사항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만 8세 이하 / 초등학교 2학년 이하 → 만 12세 이하 /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다. 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?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👉 정부에서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’를 현금으로 지원한다.📍 지원 핵심 요약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~ 35시간 이하 근무최대 1년 사용 가능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3년 가능)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육아휴직급여 총정리💰 최대 1년 6개월 월 450만 원 받는 법! 지급액·조건·신청방법 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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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6. 22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