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전세보증금,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에 맡긴다신탁·보증제도란? 임차인 안전장치 한눈에정부가 전세 사기·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“보증금 일부(혹은 전체)를 집주인이 아닌 **보증기관 /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”*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. 전세신탁·보증기관 제도는✔ 임대인 대신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관리✔ 전세사고 발생 시 세입자에게 즉시 보증금 반환 가능라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새 대책으로 주목받는다. 🔎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해졌나?한국의 전세 제도는 보증금을 임대인이 직접 수령 후 운용하는 구조다.그 결과, 전세사기·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적지 않다.실제로 대량의 보증금 반환 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금액이 수조 원 규모에 이르기도 했다.기존에는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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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14. 22: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