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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2026 주택연금 완전정복!
3월부터 월 수령액↑ 초기보증료 ↓ ✨
55세 이상·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!
✅ 2026 주택연금, 뭐가 달라졌나?
오는 3월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평균 4만원 늘어납니다.
가입할 때 한 번 내는 초기 보증료도 평균 200만원 안팎 줄어들 전망입니다.
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월 5일 '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' 을 발표하고,
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대표적인 노후 소득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
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초기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
💡 평균 가입자(72세·주택 가격 4억원) 기준 월 수령액: 129.7만원 → 133.8만원 (3.1%↑)
📌 2026 주택연금 핵심 변경사항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비고 |
| 월 수령액 | 129.7만원 | 133.8만원 | 3.1% 증가 (약 4만원↑) |
| 초기 보증료 | 주택가격의 1.5% | 주택가격의 1.0% | 4억원 기준 600→400만원 |
| 연간 보증료율 | 대출잔액 0.75% | 대출잔액 0.95% | 소폭 인상 |
| 우대형 월 우대액 | 9.3만원 | 12.4만원 | 6월부터 시행 |
| 적용 대상 |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| - | - |
⚠️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! (시가 약 17억원 수준)
🏆 주택연금이란?
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,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.
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,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
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💡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!
👤 가입요건
| 구분 | 내용 |
| 연령 |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|
| 국적 |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|
| 주택보유 |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|
| 대상주택 | 주택법상 주택, 노인복지주택, 주거목적 오피스텔 |
| 거주요건 |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 (주민등록 전입) |
| 채무관계자 |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보유 (치매 등은 성년후견제도 활용) |
✅ 다주택자 특례
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: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
📊 주택연금 주요 상품
| 상품명 | 특징 |
| 일반형 주택연금 |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 |
| 우대형 주택연금 | 2.5억원 미만 1주택 + 기초연금 수급권자, 일반형 대비 최대 20% 더 수령 |
|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| 대출 상환용 목돈 + 나머지는 매월 연금 |
|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|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목돈 + 나머지는 매월 연금 |
💰 연금지급액 결정 요소
✅ 1. 주택가격
아파트: 한국부동산원 시세, KB국민은행 시세 순차 적용
아파트 외: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 적용
✅ 2. 가입자 연령
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
주택가격 동일 시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 증가
📈 월지급금 예시 (종신지급방식·정액형, 2025.3.1 기준)



💡 70세·3억원 주택 기준 월 89.2만원 수령
🏛️ 담보제공 방식
| 구분 | 저당권방식 | 신탁방식 |
| 담보제공 | 근저당권 설정 (가입자) | 신탁등기 (공사) |
| 배우자 연금승계 |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 |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|
| 보증금 있는 임대 | 불가능 | 가능 |
💡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 가능!
💳 연금지급방식
| 방식 | 특징 |
| 종신지급방식 | 인출한도 없이 평생 매월 연금 |
| 종신혼합방식 | 인출한도 내 수시인출 + 나머지 평생 연금 |
| 확정기간혼합방식 | 일정 기간만 연금 + 이후 의료비 등 용도 인출 |
| 대출상환방식 | 대출 상환용 목돈 + 나머지 평생 연금 |
| 우대지급방식 |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, 일반형보다 월지급금 우대 |
📝 지급유형
| 유형 | 설명 |
| 정액형 | 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|
| 초기증액형 | 가입 초기(3·5·7·10년) 정액형보다 많이, 이후 적게 |
| 정기증가형 | 초기 적게 받고 3년마다 4.5%씩 증가 |
💸 세제혜택
| 단계 | 감면내용 |
| 가입단계 | •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 최대 50% 감면 (~'27.12.31.) • 농어촌특별세·국민주택채권 면제 |
| 이용단계 | • 대출이자비용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•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최대 25% 감면 (~'27.12.31.) |
🛡️ 주택연금의 장점
✅ 평생거주, 평생지급
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 보장
배우자 사망 시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% 동일금액 지급
✅ 국가가 보증
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 없음
✅ 합리적인 상속
| 금액 | 비교정산방법 |
| 주택처분금액 > 연금지급총액 | 남는 부분 상속인에게 반환 |
| 주택처분금액 < 연금지급총액 | 부족분 상속인에 청구 없음 |
💳 주택연금지급이 통장
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.
💡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위한 전용계좌!
📋 연금취급절차
💻 인터넷 가입신청 방법
✅ 로그인
간편인증(KB국민은행, 카카오톡, 카카오뱅크, 네이버, 통신사PASS)
공동/금융인증서
HF간편인증
✅ 신청
개인정보제공 동의 (본인+배우자)
설명사항 확인
접수신청서 작성
신청내용 확인 및 제출
✅ 심사 및 실행
관할지사에서 연락 → 서류제출 안내
담보주택조사/심사
지사 방문 보증약정/담보설정
은행 방문 금융거래약정 → 연금 수령
⚠️ 배우자도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!
📱 상담 및 신청 방법
| 구분 | 방법 |
| 방문 신청 |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 |
| 인터넷 신청 | 주택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|
| 방문 어려운 경우 |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|
💰 비용 안내
| 비용 | 내용 |
| 초기보증료 | 주택가격의 1.0% (대출상환방식 1.0%) → 3월부터 인하! |
| 연보증료 | 대출잔액의 0.95% (소폭 인상) |
| 대출이자 | 연금지급금 누계에 대한 이자 |
| 감정평가수수료 | 주택가격 2.5억원 미만 1주택자는 필요시 지원 |
| 등록면허세 등 | 근저당권 설정 시 발생 |
⚠️ 유의사항
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 불가 (시가 약 17억원)
실거주 의무 있으나 질병·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예외 허용 (6월부터)
부모 사망 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으로 연금 가입 시 부모 채무 승계 가능 (6월부터)
성년후견제도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 불가, 관할지사 문의
❓ 자주 묻는 질문
Q1. 2026년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얼마인가요?
평균 가입자(72세·4억원 주택) 기준 월 133.8만원입니다. (기존 129.7만원)
Q2.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도 가입 가능한가요?
아직은 불가능합니다. 이번 개선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Q3. 다주택자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?
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.
Q4.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인가요?
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대상입니다.
Q5.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?
연금감액 없이 100% 동일금액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.
Q6.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이 중단되나요?
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.
Q7. 가입 후 집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?
주택 처분 시 연금이 중단되고, 그때까지 받은 연금을 정산합니다.
Q8. 자녀에게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?
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반환, 적으면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📞 문의처
| 구분 | 연락처 |
| 한국주택금융공사 | 1688-8114 |
| 주택연금 홈페이지 | www.hf.go.kr |
| ARS 간편신청 | 1334 (내선번호 안내) |
🎊 2026년, 주택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하세요!
3월 1일부터 월 수령액 4만원 UP!
초기보증료 200만원 DOWN!
55세 이상·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
지금 바로 주택연금 신청하고
평생 든든한 노후 연금 받으세요!
📢 3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 적용! 지금 바로 상담 예약하세요! 🏠✨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