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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👶 2026년부터 아빠 출산휴가가 달라집니다

   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는 아빠 출산전후휴가

    2026년을 앞두고 임신·출산·육아 지원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.
    그중 가장 주목할 변화는 바로
    👉 남편(배우자)의 출산휴가를 ‘출산 전’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.

     

    이번 글에서는
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, 임신 중 사용 가능 여부,
    유산·조산 시 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내용까지
   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
    🔍 무엇이 달라졌나요? (핵심 요약)

    ✔ ‘배우자 출산휴가’ → ‘배우자 출산전후휴가’로 명칭 변경

    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

    ✔ 임신 중 유산·조산 위험 시 남편도 육아휴직 선사용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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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🧑‍🤝‍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, 어떻게 바뀌나?

    📌 현행 제도 vs 개정안 비교

    구분 현행 2026년 개정안
    휴가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
    사용 시기 출산 이후만 가능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
    유급 휴가 최대 20일 동일(최대 20일)
    임신 중 사용 불가 가능

    📍 즉, 출산 전·후 모두 사용 가능해져
    임신 막바지 산모 돌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


    ⚠️ 임신 중 유산·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

    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
    남편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됩니다.

    ✔ 기존

    임산부 본인만 육아휴직 선사용 가능

    ✔ 개정 후

    배우자(남편)도 육아휴직 선사용 가능

     

    ➡ 고위험 임신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여건 개선 효과


    🕊️ 유산·사산 시 남편 휴가도 신설

  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
    남편에게 총 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.

    구분 내용
    총 휴가 5일
    유급 휴가 3일 유급
    무급 휴가 2일

    👉 정신적·신체적 회복을 위한 배우자 보호 제도 강화


    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활용 폭이 확대됩니다.

    📌 제도 핵심

    대상 : 만 12세 이하(초6) 자녀를 둔 근로자

    근로시간 : 주 15~35시간

    사용 기간 :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/ 1개월 단위, 최대 3년까지 가능

    ❗ 중요한 변화

    ‘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’는 이유로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.

    ➡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 대폭 증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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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📝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

    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
    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 유급 처리 대상
    ✔ 세부 적용 시점은 법 개정 시행일 기준

     

    📌 현재 상임위원회 통과 후
    👉 법제사법위원회 →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


    ✍️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

    ✔ 임신 막바지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가정

    ✔ 고위험 임신·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

    ✔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

    ✔ 2026년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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