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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2026년부터 아빠 출산휴가가 달라집니다
임신 중에도 쓸 수 있는 아빠 출산전후휴가
2026년을 앞두고 임신·출산·육아 지원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.
그중 가장 주목할 변화는 바로
👉 남편(배우자)의 출산휴가를 ‘출산 전’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
배우자 출산전후휴가, 임신 중 사용 가능 여부,
유산·조산 시 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내용까지
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🔍 무엇이 달라졌나요? (핵심 요약)
✔ ‘배우자 출산휴가’ → ‘배우자 출산전후휴가’로 명칭 변경
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
✔ 임신 중 유산·조산 위험 시 남편도 육아휴직 선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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🧑🤝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, 어떻게 바뀌나?
📌 현행 제도 vs 개정안 비교
| 구분 | 현행 | 2026년 개정안 |
| 휴가 명칭 | 배우자 출산휴가 |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|
| 사용 시기 | 출산 이후만 가능 |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|
| 유급 휴가 | 최대 20일 | 동일(최대 20일) |
| 임신 중 사용 | 불가 | 가능 |
📍 즉, 출산 전·후 모두 사용 가능해져
임신 막바지 산모 돌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
⚠️ 임신 중 유산·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
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
남편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됩니다.
✔ 기존
임산부 본인만 육아휴직 선사용 가능
✔ 개정 후
배우자(남편)도 육아휴직 선사용 가능
➡ 고위험 임신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여건 개선 효과
🕊️ 유산·사산 시 남편 휴가도 신설
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
남편에게 총 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 총 휴가 | 5일 |
| 유급 휴가 | 3일 유급 |
| 무급 휴가 | 2일 |
👉 정신적·신체적 회복을 위한 배우자 보호 제도 강화
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활용 폭이 확대됩니다.
📌 제도 핵심
대상 : 만 12세 이하(초6) 자녀를 둔 근로자
근로시간 : 주 15~35시간
사용 기간 :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/ 1개월 단위, 최대 3년까지 가능
❗ 중요한 변화
‘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’는 이유로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.
➡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 대폭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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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
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
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 유급 처리 대상
✔ 세부 적용 시점은 법 개정 시행일 기준
📌 현재 상임위원회 통과 후
👉 법제사법위원회 →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
✍️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
✔ 임신 막바지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가정
✔ 고위험 임신·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
✔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
✔ 2026년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