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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
by 포레와 밤나무 2025. 2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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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많은 청년들이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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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

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지원은 2024년부터 2027년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. 이 프로그램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,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 지원 내용은 월세 지원으로,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
  •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
  • 무주택자

반면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:

  • 주거급여 수급자
  •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  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,임차권 포함)
  • 2촌이내 주택임차(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)
  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  •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)
  •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거주

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금액

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(회) 분할지원
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
신청 방법 및 시기

신청 기간 : ~ 2025. 2. 25.

지급 기간 : 2024년 3월 ~ 2027년 12월

- 온라인 신청

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

 

-방문 신청

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※사전 모의 계산

복지로 (bokjiro.go.kr)

마이홈포털(myhome.go.kr)

 

 

소득 · 재산기준

- 소득

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및

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이하

- 재산

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

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

※청년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

+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「민법」 상 가족

※ 원가구 : 청년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
 

자주 묻는 질문(FAQ)

  1.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    •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  2.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?
    • 지원금은 월세로만 사용해야 하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3. 재신청이 가능한가요?
    • 이전에 지원받았던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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