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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많은 청년들이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!
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
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지원은 2024년부터 2027년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. 이 프로그램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,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 지원 내용은 월세 지원으로,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
- 무주택자
반면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:
- 주거급여 수급자
-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임차권 포함)
- 2촌이내 주택임차(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-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)
-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거주
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금액
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(회) 분할지원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신청 방법 및 시기
신청 기간 : ~ 2025. 2. 25.
지급 기간 : 2024년 3월 ~ 2027년 12월
- 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
-방문 신청
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※사전 모의 계산
소득 · 재산기준
- 소득
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및
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이하
- 재산
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
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
※청년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
+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「민법」 상 가족
※ 원가구 : 청년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자주 묻는 질문(FAQ)
-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-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-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?
- 지원금은 월세로만 사용해야 하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재신청이 가능한가요?
- 이전에 지원받았던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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