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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6월부터 과태료 부과! 전·월세신고제(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) 완벽 정리

by 포레와 밤나무 2025. 5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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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전·월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! 놓치면 벌금까지 나올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👇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
 

 

 


🏠 전월세신고제(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)란?

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.

✔️ 2021년 6월 1일 제도 시행
✔️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
✔️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


✅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
  • 계약 당사자 누구나 가능 (임대인, 임차인 모두 가능)
  • 공동 신고 가능 (서로 서명 혹은 날인 필요)

Q. 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"주택"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? 

 

A. 아파트, 다세대 등 ‘주택’ 외 ‘준주택(고시원, 기숙사 등)’, ‘비주택(공장·상가내 주택, 판잣집 등)’등도 해당합니다.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, 임대차의 목적,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.


📌 신고 대상 요약


지역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, 시지역
계약일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
신고 조건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 

※ 단,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+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의무 없음

 

 


🗓️ 신고 기한

  •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(갱신계약도 포함!)

📝 신고 방법 (쉽습니다!)

1. 온라인

2. 오프라인

  •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방문 접수

📄 필요한 서류
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  • 임대인/임차인 신분증
  • 공동신고서(서명/날인 포함)
  • (갱신 시) 갱신계약서

💸 과태료 얼마?

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적용 👇

미신고 또는 지연 최대 30만 원
허위신고 최대 100만 원
 

🎯 전월세신고하면 좋은 점

  • 확정일자 자동 부여
    →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에 유리
  • 투명한 전월세 정보 확보
    → 시장 가격 비교에 도움
  •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

📞 문의처

  •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콜센터: 1533-2949
  • 부동산 거래신고 콜센터: 1588-0149

✅ 요약 체크리스트

☑️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적용
☑️ 보증금 6천만 원↑ or 월세 30만 원↑ → 반드시 신고
☑️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☑️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신고


📣 전·월세 계약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!

6월부터는 과태료가 현실이 됩니다. 놓치면 손해! 내 집도, 내 돈도, 신고로 지키세요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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