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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완전정복!
신청자격·신청일정·신청방법·지급액 총정리 ✨
3월 1일부터 16일까지 하반기분 신청! 놓치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해요!
✅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?
근로장려금 반기신청·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해,
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
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·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으로 전환됩니다.
💡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의 시차를 줄여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였어요!
📅 2026년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✅ 2025년 하반기분 (2025년 7~12월 근로소득)
| 구분 | 내용 |
| 신청기간 | 2026년 3월 1일 ~ 3월 16일 |
| 지급시기 | 2026년 6월 말 (하반기분 지급 + 정산 통합) |
| 지급액 | 연간산정액 - 상반기분 기지급액 |
⚠️ 신청기한 엄수!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!
👤 신청자격
✅ 소득 요건
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5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*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| 가구원 구성 | 가구원 구성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| 총소득 기준금액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4,400만원 미만 |
근로소득 외 소득(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 등)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✅ 재산 요건
가구원 모두가 2024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⚠️재산에는 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 X
💡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 차감
✅ 신청 제외 대상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
1.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(단,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2.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3. 직계존속이나 전문직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자
4. 사업자등록증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자
5. 인정상여 처분자
6. 연도말 현재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인 자 (일용직 제외)
📝 신청의제 (자동 신청되는 경우)
| 구분 | 내용 |
| 상반기 신청자 |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|
| 하반기 신청자 | 별도 정기신청(5월) 필요 없음 |
|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|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(해당 시) |
|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 반기신청자 |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 → 9월 정산 |
💡 반기신청 한 번으로 하반기분과 자녀장려금까지 자동 신청!
📞 신청방법
✅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(5가지 방법)
| 방법 | 내용 |
| ① ARS 전화 | 1544-9944 → 주민번호# → 개별인증번호# → 신청 |
| ② 모바일 안내문 | 국민비서·네이버·KT 알림문자 → 본인인증 → 신청 |
| ③ 홈택스(PC/모바일) |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 |
| ④ 우편안내문 QR코드 | QR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 → 신청 |
| ⑤ 장려금 상담센터/세무서 | 1566-3636 전화 또는 방문 |
✅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1. 홈택스(PC/모바일) 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
2. 서면신청: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
💰 지급액 산정 방법
✅ 반기별 지급액 계산식
| 구분 | 계산방법 |
| 상반기분 |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 |
| 하반기분 | 연간산정액 - 상반기분 기지급액 |
✅ 지급액
상반기분: 예상 연간산정액의 35% 지급
하반기분: 연간산정액 - 상반기지급액
⚠️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
📊 지급액 그래프 해석
✅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
단독가구: 총소득 400만원 미만 시 최대 165만원, 2,200만원까지 점차 감소
홑벌이가구: 총소득 700만원 미만 시 최대 285만원, 3,200만원까지 감소
맞벌이가구: 총소득 900만원 미만 시 최대 330만원, 4,400만원까지 감소
⏱️ 근무월수 산정 방법
| 근로자 유형 | 근무월수 산정 |
| 계속 근무 상용근로자 |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계산 |
| 일용근로자 |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간주 |
| 중도퇴직 상용근로자 |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간주 |
💳 지급절차
✅ 반기별 환급
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,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
신청한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수령 (우체국)
✅ 정산
반기신청 환급액과 정기신청 환급액 비교하여 차액을 6월 30일까지 정산
과다지급 시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
✅ 과다지급 시 차감 순서
동일 과세기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
향후 10년간 근로·자녀장려금에서 차감
남은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
⚠️ 유의사항
✅ 반드시 확인하세요!
1. 근로소득 외 소득(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 등)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9월에 정산됩니다.
2. 허위 신청 시 지급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,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정확한 소득·재산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.
4.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기한 후 신청 불가!
5.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
💡 꿀팁 모음
✅ 나에게 유리한 신청 시기는?
상반기 신청(9월): 12월에 35% 선지급, 다음 해 6월 정산
하반기 신청(3월): 6월에 한 번에 정산
✅ ARS 신청 꿀팁
개별인증번호 미리 준비
본인 명의 계좌번호 준비
기존 수급자는 더 간편하게 신청 가능
✅ 홈택스 신청 꿀팁
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 미리 준비
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하면 더 편리
❓ 자주 묻는 질문
Q1.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?
소득이 일정하고 빠른 지급을 원한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.
하지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됩니다.
Q2.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 가능한가요?
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하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6월에 정산 지급됩니다.
Q3. 상반기 신청했는데 하반기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?
아니요!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.
Q4. 재산 기준에 부채도 포함되나요?
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 재산합계액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됩니다.
Q5. 신청 후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어요.
홈택스에서 변경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.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합니다.
Q6.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?
하반기 정산 시 실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추가지급 또는 환수됩니다.
📞 문의처
| 구분 | 연락처 |
| 장려금 상담센터 | 1566-3636 |
| ARS 신청 | 1544-9944 |
| 홈택스 | www.hometax.go.kr |
🎊 놓치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해요!
3월 1일부터 16일까지!
2026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놓치지 마세요!
소득 발생과 동시에 장려금을 받아
생활 안정에 도움되는 똑똑한 재테크!
📢 지금 바로 ARS나 홈택스로 신청하세요! 💰✨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