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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는 달입니다!
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, 놓치지 않으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👇
✅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EITC) :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
자녀장려금(CTC) :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지원 제도
📌 신청기간
- 정기 신청:
▶️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 - 기한 후 신청:
▶️ 2025년 6월 3일(화) ~ 12월 1일(월)
⛔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%가 감액되어 90%만 지급됩니다!
👨👩👧👦 신청자격
1.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)
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※ 자녀장려금: 자녀 1명 이상 있고,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
- 재산에는 주택, 자동차, 예금, 토지 등 포함
3. 기타 요건
-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(배우자는 제외 가능)
- 자녀장려금: 18세 미만 부양자녀(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) 존재
📝 신청방법
1. 모바일 신청 (손택스 앱)
- 앱스토어에서 ‘손택스’ 다운로드 → 로그인 후 신청 가능
2. 홈택스 신청 (PC)
- 홈택스 바로가기
- 로그인 →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
3. ARS 전화 신청
- 전화번호: 1544-9944
-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
4. 세무서 방문 및 전화 상담
- 장려금 상담센터(☎ 1566-3636)
-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 가능
🎟️ 최대 지급액 (2025년 기준)
단독가구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
자녀장려금 |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|
💸 지급 시기
- 정기신청자: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
- 기한 후 신청자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⚠️ 꼭 알아야 할 사항
- 기한 내 신청하면 100% 지급, 기한 후는 90%만 지급
- 허위신청 또는 부정수급 시 환수 및 불이익 발생
-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 불가
📞 문의처
- 장려금 상담센터: ☎ 1566-3636
- 국세청 대표전화: ☎ 126
📢 2025년 5월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, 저소득 가구라면 꼭 챙기세요!
모바일·홈택스·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6월 2일 전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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