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🐾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, 무엇이 달라졌나요?
✅ 등록 대상 확대
- 기존: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만 등록 대상이었습니다.
- 변경: 2025년부터는 모든 반려동물(개, 고양이 등)에 대해 등록이 의무화되며, 읍·면·도서 지역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.
✅ 등록 방식 다양화
- 기존: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인식표 방식이었습니다.
- 변경: 생체인식(비문 등록) 방식 도입이 검토 중입니다.
✅ 과태료 강화
- 등록하지 않을 경우,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www.animal.go.kr
📝 반려동물 등록 방법
- 등록 대상: 모든 반려동물(개, 고양이 등)
- 등록 기간: 반려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
- 등록 장소: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지정 동물병원
- 등록 방법
내장형 무선식별장치(칩) | 동물 피부에 칩 삽입 | 약 4~5만원 |
외장형 무선식별장치(외장칩) | 목걸이형 칩 착용 | 약 2만원 내외 |
인식표 등록 | 일반 목걸이 형태 | 지자체별 상이 |
🩺 등록장소:
동물병원, 동물등록대행기관(구청, 보건소 등)
✅ 요즘은 동물병원 방문 시 바로 등록 가능해서 편해요!
⚠️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!
등록하지 않거나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- 변경사항 미신고: 소유자 정보 변경, 반려동물의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,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
- 위반내용과태료
미등록 1차 적발 | 20만원 |
2차 | 40만원 |
3차 이상 | 100만원 |
📌 반려견을 분실했거나, 사망한 경우에도 지자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!
🔍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및 변경 방법
✔ 등록번호 조회 방법
-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 (https://animal.go.kr)
- [동물등록 정보 조회] 클릭
- 보호자명,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
👉 내 반려견의 등록여부와 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✔ 등록정보 변경 방법
주소 이사, 연락처 변경 등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.
📌 변경 신고 방법:
-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
- 구청, 시청 등 직접 방문
- 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
🐶 반려동물 등록의 필요성
- 유기·유실 방지: 등록된 반려동물은 유실 시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.
- 동물 학대 예방: 등록제로 인해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명확해져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
- 공공 안전 강화: 반려동물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📌 마무리 TIP
-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
-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.
-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. 등록을 통해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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