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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🐾 2025년 반려동물 등록제, 무엇이 달라졌나요?

    ✅ 등록 대상 확대

    • 기존: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만 등록 대상이었습니다.
    • 변경: 2025년부터는 모든 반려동물(개, 고양이 등)에 대해 등록이 의무화되며, 읍·면·도서 지역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.

    ✅ 등록 방식 다양화

    • 기존: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인식표 방식이었습니다.
    • 변경: 생체인식(비문 등록) 방식 도입이 검토 중입니다.

    ✅ 과태료 강화

    • 등록하지 않을 경우,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

  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

     

 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
 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
    www.animal.go.kr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📝 반려동물 등록 방법

    1. 등록 대상: 모든 반려동물(개, 고양이 등)
    2. 등록 기간: 반려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
    3. 등록 장소: 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지정 동물병원
    4. 등록 방법

     

 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(칩) 동물 피부에 칩 삽입 약 4~5만원
  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(외장칩) 목걸이형 칩 착용 약 2만원 내외
    인식표 등록 일반 목걸이 형태 지자체별 상이


    🩺 등록장소:
    동물병원, 동물등록대행기관(구청, 보건소 등)

    ✅ 요즘은 동물병원 방문 시 바로 등록 가능해서 편해요!


    ⚠️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!

    등록하지 않거나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
    • 변경사항 미신고: 소유자 정보 변경, 반려동물의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,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
    • 위반내용과태료
    미등록 1차 적발 20만원
    2차 40만원
    3차 이상 100만원
     

    📌 반려견을 분실했거나, 사망한 경우에도 지자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!


    🔍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및 변경 방법

    ✔ 등록번호 조회 방법

    1.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 (https://animal.go.kr)
    2. [동물등록 정보 조회] 클릭
    3. 보호자명,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

    👉 내 반려견의 등록여부와 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
    ✔ 등록정보 변경 방법

    주소 이사, 연락처 변경 등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.

    📌 변경 신고 방법:

      •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
      • 구청, 시청 등 직접 방문
      • 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

    🐶 반려동물 등록의 필요성

    • 유기·유실 방지: 등록된 반려동물은 유실 시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동물 학대 예방: 등록제로 인해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명확해져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
    • 공공 안전 강화: 반려동물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    📌 마무리 TIP

    •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
    •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.
    •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. 등록을 통해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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