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
소득기준
에너지바우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: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기준
소득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다음 세대원 특성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:
-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세부 자격요건
- 노인: 주민등록기준 1960. 12. 31 이전 출생자
- 영유아: 주민등록기준 2018. 01. 01 이후 출생자
-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임신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: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「별표2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해당자
-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정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지원 제외 대상
- 세대원 모두 기초생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경우
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
- 한국관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< 25년 10월~> 를 지원받은 세대
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- 1인 세대 295,200원
- 2인 세대 407,500원
- 3인 세대 532,700원
- 4인 이상 세대 701,300원
주의사항
-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('25. 7. 1. ~ '26. 5. 25.)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,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(연탄쿠폰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연료비 지원)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할액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,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
-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,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,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사용 신청 필요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
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세부 신청 일정
- 행복이용 시스템 오픈(신청서 입력 가능): '25. 6. 9. ~ '25. 12. 31.
- 신청·재신청 및 시 중단기간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: '25. 6. 27. ~ '25. 6. 30., '25. 10. 1 ~ '25. 10. 12., '25. 12월말 중 2~3일
세대원 수에 따른 신청기간
- 세대원 수 증가 : 2025년 6월 9일 ~ 2026년 5월 25일
- 세대원 수 감소 : 2025년 6월 9일 ~ 2025년 6월 26일
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
- 하절기 : 2025. 7. 1. ~ 2025. 9. 30.
- 동절기 : 실물카드 2025. 10. 13. ~ 2026. 5. 25. / 가상카드 2025. 10. 1. ~ 2026. 5. 25.
※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(하절기),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(동절기) 발생하는 발생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①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) 신청
*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
② 직권신청 : 담당 공무원의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을 얻어 직권 신청 가능
③ 온라인신청 :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되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
- 자동신청 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부변동이 없고,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.
- 신규신청 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다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신청 :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
에너지바우처 사용처
- 전기
- 도시가스
- 지역난방
- 등유
- LPG
- 연탄
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·
-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과 ‘국민행복카드’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
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
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-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상자(수급자)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-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*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
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