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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🌱 환경개선부담금 완벽 정리
조회 · 연납 신청 · 자동차 · 납부 방법 · 면제 기준까지
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.
대기·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,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.
✅ 환경개선부담금이란?
부과 목적
→ 환경오염 저감 + 환경개선 사업비 조성
부과 대상
→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과 자동차
환경개선부담금은 ‘세금’이 아니라 환경개선 비용을 분담하는 부담금이다.
🏢 부과 대상 및 기준
✔ 시설물
연면적 160㎡ 이상 건물
공장·업무시설 등 (일부 주택 제외)
✔ 자동차
「자동차관리법」에 등록된 경유차
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기준 부과
🧮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방식
시설물·수질 부문
자동차 부문
⚠️ 차량 연식·배기량·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 큼
📅 납부 기간 및 연납 제도
🔹 정기 부과 (연 2회)
| 구분 | 부과 기간 | 납부 기한 |
| 1기분 | 7월~12월 사용분 | 다음 해 3월 16~31일 |
| 2기분 | 1월~6월 사용분 | 9월 16~30일 |
🔹 연납(일시납) 제도 ⭐
연 1회 일괄 납부
10% 감면 혜택
매년 1월 중 신청
✔ 매년 연납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
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방법|1월 신청하면 10% 감면!
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방법|1월 신청하면 10% 감면!
✅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방법 총정리신청 시기 · 온라인/오프라인 절차 · 주의사항까지환경개선부담금은 연 1회 ‘연납(일시납)’으로 납부하면 10% 감면을 받을 수 있다.특히 자동차(경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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💳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
주요 납부 수단
은행 방문 : 시중은행·우체국·농협
인터넷
위택스 👉 https://www.wetax.go.kr
인터넷지로 👉 https://www.giro.or.kr
ARS 전화 : ☎ 1899-2800
ATM : 전국 은행 ATM (현금·카드)
납부 절차 요약
1. 고지서 확인 또는 인터넷 조회
2. 은행·인터넷·ARS 중 선택
3. 납부 후 영수증 보관
⚠️ 납부 기한 경과 시 3% 가산금 부과
🚗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차량
✔ 전액 면제
외교 공관·국제기구 소유 차량
배출가스가 현저히 저감되는 차량
DPF 부착 차량 (보증기간 3년)
국가유공자·수급권자·장애인 보철·생업용 1대
전시·판매 목적 차량
✔ 조건부 면제
상호주의 적용 국가 외교 차량
일부 미등록 차량 (지자체 판단)
❗ 면제 여부는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
✨ 핵심 요약
✔ 자동차·시설물 대상 부담금
✔ 연납 시 10% 감면
✔ DPF 장착 차량 면제 가능
✔ 미납 시 가산금 주의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