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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🦷 2026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완전정복
💰 만 65세 이상 어르신, 틀니 시술비 부담 확 줄이는 방법!
🎯 완전틀니·부분틀니 급여 + 유지관리 11개 항목 본인부담 30%!

🦷 서론 | 어르신들의 저작 기능 개선, 건강보험이 든든히 지원합니다!
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치아를 잃는 경우가 많아집니다.
치아가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영양 불균형은 물론
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정부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
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
🦷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
👤 대상: 만 65세 이상
💰 본인부담률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
📅 급여 적용 기간: 7년 (추가 보상 불가)
🔧 유지관리: 연간 1~4회 급여 적용
틀니 시술은 비용 부담이 큰 편이지만,
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부담 30%만 부담하면 됩니다.
또한 틀니 장착 후에도 유지관리 행위 8개 항목(세부 11항목) 에 대해
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6년,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
지금 바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! 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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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사업 개요
| 구분 | 내용 |
| 사업명 |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|
| 근거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|
| 목적 | 어르신 틀니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→ 저작 기능 개선 →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|
| 대상 | 만 65세 이상 |
| 본인부담률 |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 |
| 급여 적용 기간 | 7년 (추가 보상 불가) |
| 주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🦷 틀니 종류 및 급여 내용
📌 완전틀니 (Complete Denture)
| 구분 | 내용 |
| 정의 |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(전체틀니, 총의치) |
| 대상자 |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|
| 급여 대상 | 레진상 완전틀니 (금속 완전틀니는 급여 제외) |
| 시행일 | 2012. 7. 1. |
| 틀니 단계 | 1~5단계 |
📌 부분틀니 (Partial Denture)
| 구분 | 내용 |
| 정의 |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,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키는 틀니 (부분의치, 국소의치) |
| 대상자 |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 가능한 경우 |
| 급여 대상 |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※ 어태치먼트(목막이)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|
| 시행일 | 2015. 7. 1. |
| 틀니 단계 | 1~6단계 |
💰 본인부담률 상세
| 구분 | 본인부담률 |
| 일반 |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 |
| 차상위대상자 (희귀난치성질환자) | 5% |
| 차상위대상자 (만성질환자) | 15% |
| 의료급여 1종 | 5% |
| 의료급여 2종 | 15% |
💡 진찰료,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 산정하지 않음
📅 급여 적용 기간
| 구분 | 내용 |
| 기본 | 7년 (추가 보상 불가) |
| 예외 | •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•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→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해 추가 1회 재제작(등록) 가능 |
무상보상 기간
| 구분 | 내용 |
| 기간 | 틀니 장착 후 3개월 |
| 횟수 | 6회에 한해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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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✅ 4단계 신청 절차
| 단계 | 내용 | 주체 |
| 1단계 | 대상자 판정 | 치과 병·의원 |
| 2단계 | 등록 신청 | 치과 병·의원 (환자 대행) |
| 3단계 | 등록 결과 통보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| 4단계 | 시술 | 치과 병·의원 |
📋 상세 절차
1. 치과 병·의원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 판정
2.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
- 치과 병·의원에서 등록 (요양기관정보마당: https://medicare.nhis.or.kr/portal)
-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 신청은 관할 보장기관(시·군·구) 에서만 가능
3. 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서 제출
4. 등록 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
5.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진행
🔧 틀니 유지관리 건강보험 적용
✅ 적용 대상
| 구분 | 내용 |
| 대상자 |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(레진상·금속상)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(기존 틀니 보유자 포함) |
| 본인부담률 |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 |
✅ 급여 내용 (8개 행위 / 세부 11항목)
| 행위 | 세부 | 기준 |
| 의치 조직면 개조 | 침상 Relining (직접법) | 연 1회 |
| 침상 Relining (간접법) | 연 1회 | |
| 개상 Rebasing | 연 1회 | |
|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| 연 2회 | |
| 의치 수리 | 인공치 수리 | 연 2회 |
| 의치상 수리 | 연 2회 | |
| 의치 조정 | 의치상 조정 | 연 2회 |
| 교합 조정 (단순) | 연 4회 | |
| 교합 조정 (복잡) | 연 1회 | |
| 클라스프 수리 | 단순 | 연 2회 |
| 복잡 | 연 1회 |
💡 잇몸 처치, 의치 청소,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의 경우 진찰료만 산정
✅ 급여 절차
| 단계 | 내용 |
| ① 내원 | 치과 병·의원 내원 |
| ② 대상 확인 |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확인 |
| ③ 급여 횟수 확인 |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수진자별 유지관리 급여 횟수 확인 |
| ④ 시술 | 급여 가능 횟수 남아있을 경우 등록 후 시술 (급여 적용) 급여 횟수 소진 시 전액 본인부담 |
📋 방문 꿀팁
| 항목 | TIP |
| 대상 확인 | 만 65세 이상인지, 치아 상태가 완전틀니/부분틀니 해당하는지 확인 |
| 급여 적용 틀니 종류 | 완전틀니: 레진상 / 부분틀니: 금속상(클라스프 유지형) ※ 금속 완전틀니·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|
| 본인부담률 | 일반 30% / 차상위·의료급여 5~15% |
| 급여 기간 | 7년 (추가 보상 불가) 예외적인 경우에만 1회 추가 가능 |
| 무상보상 기간 | 장착 후 3개월간 6회 진찰료만 부담 |
| 유지관리 | 연간 1~4회 급여 적용! 정기적인 관리로 틀니 수명 연장 |
| 신청 방법 | 치과 병·의원에서 대행 신청 (환자 직접 신청 불필요) |
| 등록 확인 | 요양기관정보마당(https://medicare.nhis.or.kr/portal)에서 조회 가능 |
🎯 틀니 건강보험 적용, 어르신 건강을 위한 든든한 지원!
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은
어르신들의 저작 기능 개선을 통해
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
소중한 정책입니다.
만 65세 이상이라면
완전틀니(레진상) 또는 부분틀니(금속상) 시술 시
본인부담 30% 만 부담하면 됩니다.
틀니 장착 후에도
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연간 1~4회 추가 급여 적용!
정기적인 관리로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세요.
💡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이라면,
지금 바로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여
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상담받아 보세요!
2026년,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
건강한 미소를 되찾으세요! 🦷
✅ 꼭 기억하세요!
✔ 대상 : 만 65세 이상
✔ 완전틀니 : 치아 전혀 없는 경우 / 레진상 급여 적용
✔ 부분틀니 : 치아 부분 결손 / 금속상(클라스프 유지형) 급여 적용
✔ 본인부담률 : 일반 30% / 차상위·의료급여 5~15%
✔ 급여 기간 : 7년 (예외 시 추가 1회 가능)
✔ 무상보상 : 장착 후 3개월간 6회 (진찰료만)
✔ 유지관리 : 연간 1~4회 급여 적용
✔ 신청 : 치과 병·의원에서 대행 신청
💡 마지막 한마디
“튼튼한 치아가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.
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 없이 틀니 시술 받으세요!”
2026년,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
어르신들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합니다! 🦷